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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 (토요일) 8:12 오후
뉴스정치서울시, 제2의 메르스 사태 없도록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발표

서울시, 제2의 메르스 사태 없도록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발표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서울시청 출입기자] 서울시가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한차례 공포에 빠트렸던 중동호흡기질환 일명 메르스(MERS)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감염병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포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를 종합 개선하는 내용의 5대 분야 20개 과제 「서울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을 5대 분야 20개 과제로 나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시는 지난 5개월간 전문가 토론회, 보건소 등 실무자 워크숍, 현장간담회,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심층인터뷰,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행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추경에 419억 원을 반영해 현재 집행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1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우선 시립병원 음압격리병실을 현재 3개 병원 38개 병실(97병상)에서 ’18년 총 6개 병원 194개 병실(253병상)로 5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에크모 등 치료‧검사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단독 공조시설 설치로 혹시 모를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던 응급실 과밀화, 호흡기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장시간 체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7년까지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4개 시립병원 응급실에 음압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는 ’18년까지 감염전문 응급실을  포함한 ‘감염병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병문안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환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별도 면회실’과 ‘병원 출입 관리시스템’도 ’17년까지 7개 병원에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별도 면회실’은 ’17년까지 7개 병원(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에 총 31개를 신규 설치한다.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7개소 설치 연내 완료될 예정) ‘병원 출입 관리시스템’은 ’16년 서울의료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7년까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등 총 7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역학조사관을 내년 상반기 중 5명으로 늘리고(현재 1명), 유사시 역학조사반의 조직구성을 26개반(시 1, 자치구 25) 185명에서 650명으로 대폭 확대해 강력한 초동 대응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등 감염병 상황시 역학조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공중보건의 1명에서 임기제의무직 공무원 3명을 신규채용하고,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 1명 추가배정을 요청해 총 5명으로 확충, 5개 권역별 책임담당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학조사반 조직구성을 평상시 26개 반(시1, 자치구 25) 185명에서 유사시 6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해 별도의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현재 2개 병원(서울의료원, 동부병원) 555개 병상에서 ’17년까지 총 6개 병원(서남병원, 북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신규) 1,000개 병상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해 불필요한 간병인 제도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 환자와 동선이 분리된 상설 선별진료소 확충 ▴결핵실에 검체채취실, 음압설비 등 확충해 감염진료실로 운영 ▴혈액분석기 등 노후 의료장비 14종 교체 ▴발열감지기, 방역장비 및 예방물품 지원 ▴25개 보건소별 특수구급차 1대 일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런한 계획을 위해 메르스(MERS) 추경예산 144억 원을 보건소에 지원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요 감염병 검사건수를 연 4만건에서 8만건으로 상향하고, 병원 내 감염감시 및 환경감시와 함께 검사원 교육, 신종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연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종‧변종 호흡기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중증호흡기질환 대표징후(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를 보이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감염병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감시체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ARI) : 중증호흡기질환(38℃ 이상의 갑작스러운발열 및 기침) 으로 입원을 요하는 경우로 정의함. 현재 서울시는 ’16년 중 의료기관 2~3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운영한 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 당시 일자별 주요상황과 방역대응을 상세히 담은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를 19일(목)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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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에는 타 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방역 거버넌스 및 합동 대응, 자치구(보건소)와 시립병원의 방역대책을 상세히 정리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중요한 참고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공공도서관에서 책자로 볼 수 있고,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시는 감염병 위기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손실과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2년부터 운영 중인 감염병 전문가 기구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16년부터 ‘(가칭)감염병 위기대응센터’로 전환하고 인력을 확충해(9명→15명)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 유관기관 정보 공유,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감염병법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 따른 감염병 피해 보상기준, 범위 등 세부기준 제정, 감염병 격리조치에 따른 유급 휴가 등 지원근거 신설 등 건의할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한 만큼 유행국가 방문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우선 자택에 거주하면서 109 메르스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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