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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3:18 오후
뉴스사회국민의당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할 것"

국민의당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할 것”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 서울] 박주민(국민의당) 출입 기자, 7일 국민의당은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를 비판하는 논평을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첫번째 논평을 통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인 옥시의 총체적인 무책임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옥시, 애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들의 무책임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부, 국회, 학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총체적 무책임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사건이 “기업의 탐욕과 권력의 부정부패가 결탁했을때 힘없는 국민들만 희생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라며 “옥시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조치도 필요하면 강구해, 단 한 치의 은폐와 조작도 발붙일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다.

오후 12시경에는 국민의 당 김경록 대변인이 옥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제조물책임법’개정에 나설 것 이라는 논평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법다운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의 ‘합법적’ 면책처가 되고있다며 부실과 과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조물책임법’ 을 개정할 것 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옥시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하여야 한다는 현행’제조물책임법’ 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일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 4조에는 “제조물의 제조,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국민의 당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제3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이 면책사유를 통해 책임을 면 할수 있는데 이 면책사유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비합리적이기때문에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현행 법령의 기준을 어겼더라도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은 지켰을 경우엔 제조사가 이 조항을 이용하여 책임을 쉽게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의 7조에는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국민의당은 이에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데도 불구하고, 청구 시효는 ‘손해를 알거나 책임자를 알게 된 후 3년’으로 제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개정하여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즉시 당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글 박주민 기자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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