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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요일) 5:29 오후
정치국회·정당더민주,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률안 발의

더민주,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률안 발의

[수완뉴스=정당(더불어민주당)]최명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영훈의원외 18명의 의원이 발의 하였다. 오의원은 고용 및 교육등의 영역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발의 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산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학력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스쿨에서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전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용정책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또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며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전보〮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법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은 학력주의에 조금이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글 imreporter@ 최명석

최명석 기자
최명석 기자
최명석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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