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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1일 (일요일) 12:06 오전
뉴스교육현천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 11월 부터 원서 접수 받는다

현천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 11월 부터 원서 접수 받는다

[수완뉴스=현천고등학교 원서접수] 김동주 선임기자, 횡성지역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현천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제1학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지역은 강원도이며 1학년 3학급 (남녀공학) 45명을 모집 선발하고 있다.  현천고등학교는 강원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로서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 타시 · 도의 전국단위 모집 중학교(특성화중학교, 대안중학교 등) 졸업예정자 중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이면 이번 신입생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의 전형일정은 2017년 11월 1일 부터 11월 9일 (12:00) 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며 접수가 끝나는 10일 부터 11일 까지 1차 전형(서류심사)에 들어간다. 4일 후 1차 합격자 발표(14:00)가 끝나면 2차 전형(대면 면접)이 18일부터 19일에 열리며, 21일 (14:00)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추가모집의 경우 28일(화)에 공고가 되며 12월 4일 부터 7일(12:00)까지 추가 모집 원서도 접수하니 1일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우편으로 할 경우 학교측에서 반드시 등기우편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봉투에는 ‘입학 원서 재중’이라는 글귀를 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018학년도 현천고등학교 제1학년 신입생 전형 유형>

ⓒ 현천고등학교 전형 요강(홈페이지)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⑥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⑦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학생(학교장이 추천한 자)

⑧ 위 ⑦의 사유로 학교를 중단한 자(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및 검정고시를 치른 자)

. 교육다양성 전형 대상자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대안교육과정 이수를 원하는 자 및 이 사유로 학교를 중단한 자(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및 검정고시를 치른 자)

전형 방법

가. 모든 전형의 기본 제출 서류는 추가서류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나. 사회통합 전형과 교육다양성 전형에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남은 인원만큼 다른 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 1차 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라. 2차 전형은 1차 전형점수(40%)와 학생면접(60%)을 합산하여 최종 선발한다.

(단, 총점의 60%에 미달한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2018학년도 현천고등학교 제1학년 신입생 전형별 배점>

ⓒ 현천고등학교 전형별 배점
(홈페이지)

바. 1차 전형 세부 내용

1) 학교생활기록부(100점)

기준일 : 2017. 10. 31.()

– 봉사활동(60점)

– 출결(40점)

– 단,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해외유학생 등 봉사활동 및 출결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전형별 지원자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2) 자기소개서(100점)

– 전형별 질문에 따른 본교와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3) 교사 및 후견인 추천서(0점)

– 본교 추천 이유

※ 교사 및 후견인 추천서는 필수 서류(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불합격처리)로서 입학 후 생활지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학 전형 시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사. 2차 전형 세부 내용

1) 1차 전형 점수(100점) : 40% 반영

2) 학생 면접(100점) : 60% 반영

–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본교와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3) 학부모 면접(0점) : 아래 내용에 대한 대면 면접

– 자녀의 양육과정, 본교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공유 및 본교 교육활동 동참 의지

※ 학부모(또는 후견인) 면접은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적(불참시 불합격 처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아. 기타 그 외 전형 관련 내용은 강원도교육청「2018학년도 강원도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한다.

 

이번 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기 전 전기고등학교(특수목적고, 특성화, 일반고의 특성화과,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시기 및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만 지원 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및 기타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는 점 참고한다. 다만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전기·후기고등학교에 선발된 자는 추가 모집시 응시할 수 없다.

필요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자기 소개서(본교에서 정한 양식), 교사(후견인) 추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전형별 대상자확인서 1부(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는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졸업한 중학교의 생활기록부를 각 1부씩 발급받으면 된다.

총 전형료 5천원이며 우편접수시 무통장입금표 사본 동봉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의 제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거주확인증,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를 제출한다.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은 학교장 추천서,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 같은 사유로 학교를 중단한 자,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및 검정고시를 치른 자도 학교장추천서를 제출한다.

교육다양성전형은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는 제적증명서와 검정고시를 치른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2018학년도 현천고등학교 제1학년 신입생 전형 요강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학년도 강원도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 또는 등록 후 입학 포기로 인한 결원은 추가모집으로 선발한다.  합격통지서를 교부받고 입학 수속 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 입학 허가 예정자라 하더라도 이중지원자 및 중학교 미졸업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제출한 서류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한편 현천고등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 ①항에 근거,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현천고는 ‘앎과 삶이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비전으로 행복, 자생력, 진로, 자람, 나눔 교육을 통해 존중, 자람, 나눔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이다. 그리고 현천고는 직업전문 중심의 전공계열(전기과, 패션디자인과 등)이 아닌 ,  체험 · 인성 중심의 특성화교과 및 자율과정으로 존중교과군(행복찾기, 노작과 자연, 나·들회의(공동체회의), 의사소통 등), 자람교과군(꿈너머꿈, 표현하는 삶, 생각하는 삶)과 나눔교과군(생활경제,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현천고의 ‘진로탐색인턴쉽(꿈너머꿈)’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한 후 학교 밖 멘토를 찾아 진로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현천고는 인성 및 체험학습 중심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일반적 수학여향을 지양하고 길 위에서 몸으로 배우는 학년별 통합기행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천고등학교는 3년간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학교이다.

 

글, 종합보도부 취재1팀 팀장 김동주 선임기자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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