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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요일) 2:42 오전
뉴스사회"만 9세~ 만 24세 이하로 표기해주세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메가박스에 요청하는 청원글

“만 9세~ 만 24세 이하로 표기해주세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메가박스에 요청하는 청원글

[수완뉴스=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서는 “메가박스에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는 부제목과 함께 ‘영화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녀지도사 강병웅씨(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 전공)로 강씨는 지난 주말 영화관람을 위하여 메가박스 수유점에 방문하였다가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유감을 표하고 건의하기 위하여 청원글을 올리게 됐다며,  청원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문제의 메가박스 안내문(사진=다음아고라 이슈청원게시판 캡쳐)

강씨는 청원글에서 “상영관을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내에 청소년 요금 증빙서류에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청소년 요금에 해당되는 기준은 ’48개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라고 문구가 적혀있었고, 증빙서류는 ‘학생증 또는 교복으로 확인가능하다.’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고 메가박스의 청소년요금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어, 청소년 연령의 법적기준은 9세에서 24세까지라며 청소년 나이를 48개월부터 잡았다는지 궁금하다며 4살이면 영유아 나이다. 또한 학생증과 교복으로 청소년 연령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위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학생증과 교복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은 영화관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청소년을 학생과 비학생으로 구분 짓고 차별적인 요소를 담긴 표현한 것은 오히려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소통하는 공간을 창조한다는 메가박스 기업의 정신과는 정 반대되는 사안이고, 오히려 편견을 양성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메가박스 수유점을 포함한 메가박스 전점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씨는 위와 관련된 내용은 첨부해서 사측에 전달하니 검토 후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며 자신의 의견은 직장의 의견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거듭밝혔다.

다음아고라 베스트 청원에 올라온 강병웅씨의 청원글 (사진=다음아고라 베스트 청원게시판 캡쳐)

한편 강병웅씨는 여러 청소년지도사님들의 응원덕에 다음아고라 청원 베스트에 올라갔다며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믿는다고 적극적인 서명을 촉구했다. 그리고 메가박스 측에서 남긴 댓글을 청소년참여 네트워크에 게재하며 어느정도 성과가 보인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 청소년 연령에 대한 문구를 “9세이상 만18세 이하” 로 변경해주십시오.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다만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장2조 18항에 의거 “9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자라고 명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증빙서류로 학생증과 교복으로 확인가능하다는 문구에 “청소년증”도 추가시켜 주십시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4에 의거하여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며 또한 동법 제2장 제3에 의거하여 이용료 면제, 할인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자, 청소년 우대증표입니다. 최근에는 교통카드 기능까지 추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청소년을 학생으로만 규정 짓지 말아주십시오.

2017년 321일에 일부 개정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장 제3조에 의해서 청소년 연령 범주에 속해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우대를 받아야합니다.

2017년 교육통계 서비스를 통해 발표된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조사로 초중고생 전체 발생 학업 중단자 수는 4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청소년임을 자각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4.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에 앞장서는 선도 기업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떠올리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이 있습니다.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CGV의 경우 매년 자체 시행하고 있는 행사중에 청소년브랜드페스티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6년도 처음 시행 하였을 때는 메가박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학생으로 한정지어 행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017년 초부터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학교밖청소년들까지 우대해주는 행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시네마의 경우에는 청소년 우대행사 프로그램에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에 학생증청소년증 구분의 명시가 없습니다.

아동인권친화도시 성북구에 있는 아리랑시네센터의 경우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최신영화를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용출처(글=사진): 다음 아고라 강병웅씨 청원글

글편집: 종합보도부 취재전담반 (부장) 김동주 선임기자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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