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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요일) 6:24 오전
뉴스사회문막SRF범시민대책위, 우리나라 법조문을 살펴봐도 SRF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조항 없어

문막SRF범시민대책위, 우리나라 법조문을 살펴봐도 SRF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조항 없어

[수완뉴스=사회, 원주시청(브리핑룸] 김동주 선임기자, 박현우 인턴기자,

금일(4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문막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원주시장의 SRF열병합발전소 포기선언 이후 후속조치가 없는 원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 외에도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SRF발전소 건립을 규탄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원주시장 원창묵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원주시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두가지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첫째, SRF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다 라고 원주시장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에 대하여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조항 어디에도 뒤져보아도 SRF가 친환경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법조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SRF가 친환경에너지다라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포도해 왔던 내용들을 고발하는 첫번째 내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둘째, 원주시장은 그동안 문막SRF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자동차 70대, 경유자동차 70대의 분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는 방송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포기선언을 하는 날에도 브리핑자리에서도 이러한 내용이였으며, 그동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반박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원주에너지이다. 원주에너지가 환경부에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덧붙였다.

 

글, 사진, 강원도출입기자반

김동주 선임기자, 박현우 인턴기자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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