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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요일) 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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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 7년차, 그러나 등기소에는 관련서류 비치 잘 안되어있어 불편, 주무기관 입장은? [2보] [단독]

[수완뉴스=사회,협동조합] 김동주 선임기자,  서울에 사는 주씨는 학교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학교협동조합 연합회 회장님의 주소지 변경으로 변경 등기를 하러 구청과 등기소 등을 오가다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로했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지 않아 불편한 현실에 대하여 수완뉴스가 단독 보도한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식이 안 만들어졌다고 불편을 토로하는 글 사진=페이스북(캡쳐)
 
주씨는 자신의 SNS에  ‘담당자가 협동조합이 뭔지 모른데다 연합회는 또 뭔가 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냈고, 대법원 사이트를 조회하더니 결국 협동조합 서식은 없으니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 서식에다 고쳐쓰라고 줬다’고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보면서 불편했단 사항들을 정리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주식회사 서식이기에 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계속 변경할 부분들이 나오고 덧붙여 주소지 변경을 증명하려다보니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 등기소는 이전 주소까지 나와야 한다며 반드시 초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한지 7년차인 지금, 관련한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는은 것도 문제이고, 등기소 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안내도 안된 상황이라 이로 인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이 생기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신 말고도 여러 사람들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몇 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기회갲정부가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사법부에 요청하기 어려워서 그랬을수도 있다. 부처간 칸막이가 심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상 처리비용을 줄이는게 혁신 아닌가. 질문했다.
한편, 위와 같이 협동조합 변경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씨와 취재진이 접촉한 결과, “협동조합센터에서 만든 임의양식이 있다. 정식 양식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다. 이와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씨도 ”사단법인은 협동조합과 달리 등기소 직원들이 안내는 잘해 주는데, 그 뒤에 등기를 위한 신청양식이나 등기소 직원들이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아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취재진과 인터뷰 중 말을 전했다.
등기관련한 현장 협동조합들의 불편사항은 법무사 사무실 대행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당면하는 어려움“이라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등기부터 변경등기 때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등기관(또는 등기업무 신입 담당자)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상담이나 안내를 안하고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상담전화 1544-5077 번호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어, 협동조합에서 1-3월 총회 전과 후에 등기소에서 친절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동조합관련자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취재 중 확인하였다.
한편, 본지 취재진이 민법, 자본시장법상의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특수법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등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법원행정처의 입장, 신청번호 등 기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자료=김동주 기자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모든 종류의 법인 유형과 변경등기사항을 신청서에 다 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법인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유형의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비치된 다른 법인의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일선 등기과(소)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터넷등기소에 확인한 바, 민법법인과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유형과 상이한 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이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신청양식에 게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로 기획재정부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협동조합 등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등기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등기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원활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
김동주 기자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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