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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목요일) 1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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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韓 수출규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미지 (이미지 합성=김동주 기자 Pixabay)

[수완뉴스=도쿄] 김동주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 미쯔비시 등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며, 본격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로 먼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 등 강화한 필름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PI 중 하나이며,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이다. 그리고 애칭가스는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이다. 세가지 품목이 가지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0~90%를 넘어간다.

일본은 이번에 개정한 3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달 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오는 4일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본으로부터 위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셈이다.

김동주 기자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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