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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목요일) 9:07 오후
오피니언사설/칼럼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잘 이뤄지면 좋겠다.

[칼럼]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잘 이뤄지면 좋겠다.

사진=박정우 칼럼리스트

[수완뉴스=박정우] 2018년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참고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정부 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필자도 이 개정안 통과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률안이 수정 가결되다 보니깐 예를 들어, 민간 위원을 공개 모집하거나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원안보다는 내용이 퇴색했다는 점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③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청소년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의 참여 절차를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5년 이 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청소년이 단 한번도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청소년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 한 적이 없었다.

  그나마 국회에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이 위원회에 청소년이 민간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올해 3월부터 제 3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청소년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없어지게 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은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보장은 미약하다. 오히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에 앞으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정부(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 위원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청소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여 보장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 기본법 상의 청소년 나이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인데 이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 된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나이인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와 겹친다. 실질적인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관련해서 민주시민 교육 등 실질적인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의 시수를 늘리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에 따른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청소년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가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의견은 의견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공동체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날게 아니라 더욱 더 청소년의 의견을 우리 사회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변화를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미숙하다는 우리 사회의 눈길 어린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필자도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시선을 겪은 적 있어서 그런지 누군가를 함부러 미숙하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나 같을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는 건 필자를 포함한 어른 세대에서는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는 앞으로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대우 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성가족 분야

박정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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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글쓰고,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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