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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목요일) 7:04 오후
문화문화일반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예술인 권익 위해 나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예술인 권익 위해 나선다.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신고•상담창구 운영, 교육, 법률 상담 등 종합적 지원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수완뉴스=박신애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저작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계 올바른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있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등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하며,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손소독제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은 문화예술계에서 서면계약에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되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http://www.kawf.kr/social/sub06_2.do)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02-3668-0200)

박신애 기자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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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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