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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화요일) 11:24 오전
뉴스사회또 다른 범죄에 불과한 디지털교도소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한 디지털교도소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하는 디지털교도소 사라져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성범죄를 주기적으로 일으켜 사회에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고 하여, 성범죄자 알리미e라는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범죄 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해 볼 수가 있다. 혹시라도 내 가족, 자녀 주변에 범죄자가 다니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조회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캡쳐나 전재하여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 업로드해 타인과 공유해 볼 수 없다. 공유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는 24시간 운영하니 언제든 본인인증하여 접속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를 비롯한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온라인에 정보를 업로드해 제공하는 디지털교도소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개설된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논란을 일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란에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라고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

이어 그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한다”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운영자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가 위치한 서버는 동유럽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범죄자 목록은 제보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데, 범죄자가 아니거나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의 정보가 업로드되는 일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한 타인 모욕, 사적 제재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는 상태로 추측된다.

한편,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A씨가 디지털교도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누군가가 자살한 A씨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지인능욕’이라는 카테고리로 요청해 A씨의 사진과 학교, 전공, 학번 등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A씨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이름은 내가 맞지만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측은 A씨의 신상 공개에 대하여 반박게시글을 업로드해 신상 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 “자신들이 뭐라고 타인을 박제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피해자는 누가 보상?”,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오면 벌을 받았으므로 신상 공개는 불필요”, “우리나라의 형량 수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 아니야” 등의 입장차를 보였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시급하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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