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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4:46 오후
교육시/도 교육청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올해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홍보에 나섰다.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이미지(사진=픽사베이)

전담팀은 어제(23일) 첫 회의를 열고 도내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단속 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 및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박상열 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불법찬조금 예방 관련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하여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 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찬조금 수수를 목격하여 공익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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