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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금요일) 6:21 오전
긴급뉴스 경찰, 법원의 강제집행은 공무집행이라 간섭할 수 없어..

[속보] 경찰, 법원의 강제집행은 공무집행이라 간섭할 수 없어..[2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21일 오전, 당일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 설령 불법집행이라도 공무집행이므로, 경찰이 간섭하여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경찰은 버럭 화를 내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면서 경찰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7조,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 제557조 등 관련 현행법을 위반했다.

김동주 기자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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