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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10:04 오후
뉴스경제고용노동부, 3대 안전점검의 날 맞아 산업용 리프트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3대 안전점검의 날 맞아 산업용 리프트 점검 실시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27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용 리프트 3대 안전점검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점검 주요 대상으로는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 있으며, ▲ 점검반 2인 1조로 점검이 일제히 이루어 진다. 점검반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지시나 불시감독(불량 사업장에 한함) 조치를 한다.

특히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참고로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천만 원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붙임 참고)한다. 그리고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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