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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화요일) 9:30 오후
정치정치일반 만 17세 청소년 대선 캠프 특보 임명은 현행법 위반인가?

[청소년언론 청라온] 만 17세 청소년 대선 캠프 특보 임명은 현행법 위반인가?

[청라온=정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만 17세 청소년이 조직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 청소년 활동가 A씨가 기사를 인용하며 “만 18세는 정당 입당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으니 불법이다”면서 비판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이 대선 캠프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일까?


중앙선관위 질의 내용 (사진=정승윤 기자)
본 기자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위 사진의 내용과 같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임명된 만 17세 청소년 조직 특보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없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특보 임명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선에서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 6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위 상황을 비판한 청소년 활동가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단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마타도어(Matador)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 의식과 활동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보에는 제약이 많다. 앞으로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해당 청소년 활동가와 같은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 활동가 A씨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잘못을 인정했다.

정승윤 기자

청라온
청라온https://chungraon.com/
청소년언론 "청라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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