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의 장모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인 서모씨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모 학생의 소송대리인은 장 군의 아버지인 장덕천 변호사이었다. 소송대리이인 장 변호사는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청구서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29조 제 2항과 지난 3일 교육부가 확정고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에 대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또한 청구서에 ‘장모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받을 것이기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한 결정을 인용하여 교과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된 이후 제소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심판에 청구한 것은 아니었다.
글=한국사교과서국정화TF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