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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요일) 4:06 오전
뉴스교육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에 정상화 공적기준 제시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에 정상화 공적기준 제시

19일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체제 연장을 요구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단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최근 재정난의 압박으로 인해 영훈학원(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은 10월 21일, 11월 관선 이사 체제의 임기가 종료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0월 26일까지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경영의향자(재정 기여자) 공모​를 받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제 운용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 재정상황은 사실상 심장마비 상태’라고 지적할 만큼의 재정운용이 심각한 현실이다.

 

현재 영훈학원의 관선이사는 오는 28일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영훈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기준 제시와 더불어 관선 이사(임시 이사)의 임기의 연장을 영훈학원에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 당해 법인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않되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정상화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원칙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그 기본원칙이 되는 다섯 가지의 공적기준은, △재정건정성확보, △학사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 지원,△실질적 개방이사 운영​이다.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횡령, 부채, 감사지적 등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현저히 미달하여 법인 경영 및 당해학교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법인은 “부채 해결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액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학사행정의 독립성 보장’에서는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교장의 책임과 감독 하에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법인의 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토록 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행사에 법인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경영의향자 공모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교 유무ㆍ정치적 신념 등이 여하에 의하여 교직원들의 인사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인사행정 투명화’에는 “교직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되, “임원 및 학교장 등의 친인척 등 채용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교육청의 「공ㆍ사립 교원 공동선발제」에 채용을 위탁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이 국공립 학교 수준의 투명성에 이르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입학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들의 충원률이 확대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됨은 물론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소외계층 지원)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개방이사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하고, 선출된 개방이사가 도입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실질적 개방이사 운용)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임시 이사가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훈학원의 경우에도 “동 법인의 정상화 추진 시에는 위에서 천명한 정상화 추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추진 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동 법인의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당시 입학비리 등 학사운영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 영훈학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영훈국제중학교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후 재평가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도 국회, 시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훈학원 학사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인 및 학교의 정상적 운영의 안착화를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정상화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포함하여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차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15.11.23.회의개최예정)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반 서울시교육청출입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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