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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11:39 오전
뉴스교육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한다'

[사법시험 시끌]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한다’

​[수완뉴스] 지난 12월 4일 한국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을 폐지해야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사법시험존치여부를 두고 각계에서 오고가는 말이 많은 만큼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다.

 

전문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바뀌니 이를 신뢰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역사가 사마천의 말이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를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로스쿨 제도 시행 6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당일,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 전면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가 총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25개 로스쿨에서 연달아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 전면 거부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로스쿨은 이미 6,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했고 또한 6,000명의 재학생이자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이 나라 법조계의 ‘미래’다. 나아가 우리의 사법체계와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실현의 첨병이다. 로스쿨을 제외하고 이 나라 법조계를 더 이상 논할 수 없으며, 로스쿨이 무너지면 이미 2007년 로스쿨제도 도입이 입법화 된 이후 수 조원을 투자한 서울대를 비롯하여 이 나라 모든 주요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이 같이 무너진다.


이러한 중대한 현실을 무시하고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사법시험 공정성 강조, 로스쿨 운영성과 불확실 강조’, 아래 그림 참조)를 근거로 사법시험 유예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법무부가 대한변협 등의 정치 로비에 넘어가 로스쿨 자체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기만과 술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법무부가 근거로 삼은 극도로 왜곡된 여론조사 문항 >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치시킨다면, 로스쿨 제도는 망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사법시험이 법조인 양성에 더 적합한 제도라서가 아니다. 단지, 시험을 통한 성공이 교육을 통한 양성보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훨씬 더 빠르고 큰 과실을 주기 때문이다. 단 3%의 성공을 위해 2만 명의 고시생들이 단 하나의 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망국’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법조인이 되어서도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법조 분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짊어진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25개 로스쿨의 재학생들이 일제히 자퇴서 제출, 수업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시 유예’를 내세웠지만 실상 내심은 ‘사시 존치’이며, 이는 결국 로스쿨과 한국의 ‘미래’ 법조계의 파탄과 분열과 갈등을 의미한다. 또한 2007년 당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일개 행정부처가 뒤집는 배신의 정치행위에도 해당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중대한 결의를 한 25개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한법협을 주축으로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법무부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로비를 실행하고 변협 감사에게는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공표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와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징계 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이른바 고관대작 로스쿨 리스트 등의 일체의 근거 없는 자료를 국회와 언론, 인터넷 등에 배포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로스쿨의 정상화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유례없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사법시험의 폐지 없이는 로스쿨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할 법조 분열의 시대를 방지할 수도 없다. 때문에 법무무가 발표한 ‘사시 4년 유예’는 단순한 정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짓밟은 것이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사죄하고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이 나라 법조계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이러한 비정상적인 법무부의 행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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