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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요일) 9:40 오전
오피니언#2. 막쓴 글씨도 다시 보자 글쓰기

#2. 막쓴 글씨도 다시 보자 글쓰기

(수완 뉴스=한유림)

안녕하세요? ‘막 쓴 글씨도 다시보자’의 한유림 칼럼니스트입니다. 오늘은 필적 감정의 사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하고 필체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장면들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후아유’에서는 은비의 필체와 은별이의 필체가 95%일치한다는 필정감정의 결과가 은비가 은별이인 것으로 확인된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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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후아유_학교2015 8회 중 필적감정결과가 나온 장면 ,사진 출처-혀니블로그(www.blog.naver.com/hyuni2mail)

우선 필적 감정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 사전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항상성과 희소성이 존재하며 이를 전재로 하여 자료와 대조자료(文字)사이의 동일 여부를 식별하는 감정을 말한다. ]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적에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비교분석해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식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필적감정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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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의 필적확인란 문구,사진 출처-혀니블로그(http://blog.naver.com/nog_cha)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시험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지의 앞면에 나와 있던 필적 확인란은 왜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필적 확인란은 대리 시험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필적 확인란의 필체와 수험생의 필체를 대조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필적확인란은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지난 2006학년도 수능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저 위의 사진의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 나온 후로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나오면서, 필적확인란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기다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7fc1f29540bd5992dc0de923cb5af56c_1440508

(▲신용카드,사진 출처-pixabay)

또 다른 예로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는 카드 뒷면에 쓰는 서명과 결제를 할 때 하는 사인입니다. 결제할 때 하는 사인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결제할 때마다 매번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여 카드가 부정사용 되었을 경우 카드사에서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필적감정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보상을 해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카드뒷면에는 서명을 미리미리 해 놓아야하며, 결제 시에는 사인을 절대 대충하지 말고 카드뒷면에 서명한 것과 일치하도록 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 일치해야만 그 카드를 본인이 썼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의 필적 확인란이나 신용카드의 서명 외에도 필적감정이 쓰이는 사례는 많은데,  대표적으로 차용증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각서, 확인서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적학 중에서도 필적감정의 사례를 간단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도 기대해 주세요!

수완뉴스 한유림 칼럼니스트 ([email protected])

한유림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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