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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7:47 오후
기획청소년 '근로청소년' 국가로부터 '근로기준법 교육'받을길 열린다.

[본회의 파헤치기] ‘근로청소년’ 국가로부터 ‘근로기준법 교육’받을길 열린다.

[수완뉴스=국회,서울] 김민우 기자 ‘근로청소년’들이 국가로 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을 길이 4일 본회의에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열리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것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담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 자료에의하면 원인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의 순이었다. 이어 커피·카페·제과점 105건, 대회·축제 등의 행사 지원 91건, 주점·호프집 86건 등이었다. 시기적으로는 방학기간인 12~2월과 7~8월에 월 평균 76.3건의 민원이 발생해 비방학기간 57건보다 33.8% 많았다. 또 민원인의 연령은 20대가 1629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6.2%로 여성 43.7% 보다 많았다.

또한 청년유니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중 부당경험을 한 학생은 10명중 6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부당대우는 ‘임금체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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