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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요일) 9:53 오후
뉴스사회국민의 당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comeback-home법’ 제출

국민의 당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comeback-home법’ 제출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 이다.

총 3가지의 법중 미래청년세대들을 위한 법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은 청년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려움으로 인해 만혼, 비혼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은 주거문제이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출산율 하락은 미래 경제 성장의 걸림돌 및 국민연금 안정성 훼손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 시스템은 현 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며,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출산율 증가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국민의 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 외에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을 같이 2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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