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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7:26 오후
뉴스사회국민의 당 "밴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성장법" 임시회 제출

국민의 당 “밴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성장법” 임시회 제출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당의 의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이었다.

미래 청년 세대들을 위한 법인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과 ‘낙하산금지법’ 그리고 공정성장법 총 세가지가 있다.

공정성장법은 실상 4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말로,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기에 4개의 법안을 합쳐서 공정성장법이라고 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총 4가지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당은 “독과점 경제 및 동물원 구조로 대표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등 불공정한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것과 공정위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된다는 것, 조사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가 개정이 됨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장기화에 대해 공정위에 기업분할 명령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진다”고 예측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의 당은 “벤처·창업 지원 부처가 6개 부처(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로 분산·운영되어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런 제도가 개선될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부여하여 각종 재정사업 및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벤처기업 간 협력기반 구축 및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고 예측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에대해서는 “성공 위험 높은 벤처기업 특성 상 실패가능성이 높은데,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재기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 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을(안 제46조의9 신설)”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완화하여 패자부활의 기회 부여. 재도전을 통한 혁신아이디어 창업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주장이다.

국민의 당은 이와같은 공정성장법을 2월 임시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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