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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9:28 오후
뉴스사회개인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해 투자조언, 종목추천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해 투자조언, 종목추천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

[수완뉴스=경제, 주식(유사투자자문업)] 김동주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들 고민한다. IMF를 잇는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사회 불안감과 결혼에 아이 출산에 목돈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 투자자의 다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해 종목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폐단과 각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은 구체적인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단순히 시˙도에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는 국내에 약 50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 치고 주식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말과 같다.

본 기자에게 제보를 하신 개인투자자는 “보통 주식을 접하게 될 때는 지인의 추천 또는 자발적인 재테크 수단을 고민하던 중 주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재테크를 위해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투자 조언,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종이 활개 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구조에 대해 본 기자에게 설명하면서 “여러 기사를 보다보면 ‘알바녀, 19억 한방에 벌게된 이유 대박’ 등의 자극적인 광고문구”를 제작해 이토**, 한*경* 등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유료정보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종목추천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1년에 수백에 달한다고 말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로 돌아가며 근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법인화되고 있고 카드결제를 지원하게 되어 문제이다.

1년에 수백에 달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될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제를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카드할부가 가능하게 되면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카드번호와 CVC, 유효기간만 알려주면 결제가 가능해 유료정보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나 유사투자자문업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보니 여러개의 법인을 연속적으로 개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도 있어서 개인투자자가 겪고 있는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의 의견이다. 이 투자자는 한 사람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법인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종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이 투자자는 PG사와의 유착관계도 지적하면서 많은 카드사에서는 3개월까지만 할부를 가능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12개월까지 할부를 허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러한 편법적인 카드 가맹을 불허하고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 자체를 불허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유료정보서비스 비용을 환불받기 위해 카드사에 민원을 넣거나 소비자원 같은 곳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당국이 이들이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국내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500개소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종목추천이나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수십 또는 수백프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말한 광고와 다르게 수백만원의 연간 회원가입비를 내고도 정작 관리인력의 전문성은 결여되고 있다.

이 제보자는 본 기자와의 대화로 개인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투자조언이나 종목추천을 받을시 꼼꼼하게 상품을 검토 한 후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보다는 약관에 따라 카드사에 바로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손실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어, 조심해서 주식을 투자할 것을 권하며 개인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종합보도부 취재팀 김동주 선임기자

 

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출처=무료이미지저장소)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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