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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청소년기자가 작성한 기사 저작권,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를 따져야 하나?

기자가 작성한 기사 저작권,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를 따져야 하나?

(2018-09-22 수정되었음)

[수완뉴스=청소년] 기자회원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의 범주, 어디까지 한계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 명쾌하게 내릴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마다 공통의 약관이나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이다. 본지의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입한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따른 정정보도, 후속보도, 법적의 분쟁 등 회사와 기자가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나, 이 규정은 본지에 한해서이다. 

 기자회원이 타 매체에 중복 송출하는 경우 타 매체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모 매체를 둘러보다 흥미로운 약관을 보게 되어 취재하게 되었다.  해당 단체의 약관을 퍼온 내용이다. 상호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하였다.

 편의상 이 매체를 A기자단이라고 칭하겠다.

 

      회원이 A매체(이하 “기자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A매체은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거나,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정보 (이하 “자료”) 중

     회원이 게시한 자료 (이하 “회원간 전달 자료 포함”) 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여부,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회원이 게시하는 자료 중에는 회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이 게시하는 자료 가운데 불법 내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자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이트 내에서 회원이 게시하는 여하한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광고, 기타 정보 또는 제안의 결과로서 취득하게 되는 어떠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도

    그것의 가치, 용도, 광고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않는다”라고 끝나며, 기자회원과 회사간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본지는 위 약관을 게시한 A언론과 비슷한 매체를 찾아보던 중 B언론을 찾아, B언론의 약관을 찾아보던 중 “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라는 약관 조항을 보게 되었다. 

 위 A매체와 마찬가지로 B매체의 약관에서도 매체의 개인정보가 드러나거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용어를 삭제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

    1. 기자회원이 게시하는 게시물 중 기사를 제외한 기타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기사를 제외한 기자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해당 기자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3. 정식기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당 기자회원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 기사와 관련하여 기자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취재 또는 기사쓰기를 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해당 기자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정식기사로 채택하지 않은 기자회원의 미채택 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자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기자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징계규정에 따라 기자회원이 게시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기자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위 A매체와 B매체와 비슷하지만 다른 약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은 “‘기사’를 제외한 기타 게시물 및 정보”라는 누가보아도 명확한 의미로 책임의 분간을 확실하게 구분하였다는 점이라고 본다. 다만, B매체에서도 회사가 정식기사로 채택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자회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A매체의 약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자, 이 매체는 회원은 자료에 대한 신뢰여부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원은 기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기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별하기어렵다. 

 

       회원은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A매체은 필요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매체은 회원이 게시하는 자료가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A매체은 회원이 게시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직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자단은 회원이 게시한 자료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 등 명목여부를 불문하고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던 B매체의 약관처럼 A매체에서도 ‘회원’과 ‘기자’를 확실하게 분간하여 명시한다면, 책임의 요지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본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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