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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요일) 5:06 오전
뉴스정치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 현황 공개해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류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 현황 공개해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류안 대표 발의

[수완뉴스=국민의당, 국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권은희, 박주현, 윤영일,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이상 국민의당), 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인숙(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윤소하(이상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의 암호화폐 보유내역이 거짓으로 기재, 중대한 과실로 생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나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어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정부는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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