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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요일) 10:45 오후
오피니언사설/칼럼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청소년은 있다네

[칼럼]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도 청소년은 있다네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리스트] 지난 5월 칼럼에서는 꿈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번 6월 칼럼에서는 “꿈 꾸기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필자는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도 관심 있는 분야였다. 하지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참여권, 학교 밖 청소년의 대표적인 신분증인 청소년증,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의 의미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으로 2014년 국회에서 제정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학습·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꿈드림 누리집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개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불이익과 차별 문제를 발굴해 개선해 왔다. 그렇기에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게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참여권이다. 현재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 ‘꿈드림단’ 주도로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내는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꿈드림단 활동이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 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정부위원들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한 명도 없다. 올해 3월 여가부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에 1/5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위에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참여권이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증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만 9세 ~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적 신분증 종류 중 하나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의 가장 큰 목적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청소년증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청소년 인구 490만 명 중 49만 명인 10%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증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있다보니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 그렇기에 오히려 학교와 학교 밖을 구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학생증을 없애고 청소년들의 공적인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해 필자는 반대이다. 오히려 청소년증이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간의 경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증을 쓴다고 할 때 금융 기능을 선택할 경우 그에 대한 혜택을 늘리거나, 후불 교통카드를 탑재하거나,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 방법 활성화 등 청소년증 제도가 더 활성화 되도록 여가부는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이다.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자주 추진 됐다. 그러나 대안 교육과 관련된 입법이 되지 못하다 보니 매년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5만여 명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연수구갑)은 6월 5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법)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잘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가부에서 발표한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39.6%), 진로찾기 어려움 (2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으로는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낸 경험 27.5%, 공모전 참가자격 제한 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의 꿈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참여권 확대, 다양한 교육 받을 권리 보장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박정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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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글쓰고,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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