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유튜브] 유튜브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크리에이터’ 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최근 많은 중고생부터 직장인,일반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튜브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게임, 토크, 야외방송, 취미 등 분야도 다각화되어 매일 수십, 수백여편의 동영상들이 제작되어 전세계에 송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 등 성별과 연령 상관없이 수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은 채널이 있었으니 바로 어린아이가 출연하여 가족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간식, 요리를 해먹는 영상을 촬영해, 컨텐츠로 제작하는 채널인 ‘보람튜브’, ‘라임튜브’ 등 키즈 채널이다.
이들은 채널 개설 이후 약 300억 이상의 유튜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보람튜브는 이보람(6세)양이 채널 내에서 가족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요리를 하는 등 일상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채널이다. 2019년 9월 기준 보람튜브의 구독자는 3000만명이다.
2017년 9월 국제 아동 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보람튜브가 유아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과 이를 이용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 금전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람튜브를 고발한 적이 있다.
최근 보람튜브의 가족들이 유튜브를 통해 300억을 벌었고 강남의 빌딩 한 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세이브더칠드런에게 고발 당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보람튜브의 영상은 이보람 양이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돈을 훔치는 등의 연기를 하는 설정으로 이 양 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아동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영상 제작자인 ‘보람튜브’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이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의해 미성년자 유튜버 생방 제재”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만 15세 미만 유튜버의 방송을 제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 학대 등 현지법을 위반한 영상이 업로드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아동 노동과 관련해 한국은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해 만 15세 미만은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정녕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직인허가를 위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관계 교육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명목상 제시해둘 뿐 제도가 모호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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