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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 (토요일) 10:08 오후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센터장 직무 대행 임명 문제 등 적법하지 않은 행정적 처리 문제 발견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원주시가 지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된 것과 별도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립계획 및 수립 초기 및 진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업무 부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센터 설립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법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센터 설치와 운영 간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는 먼저 최초 센터 설립 계획 수립 부적정을 확인했다고 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센터를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센터 대상 사무 등에 대한 위탁운영하여야 하나 위탁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원주시의 행정자산에 불과함에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설립계획 수립했다는 점이 있다.

그 다음으로 센터의 위법한 직원채용 및 센터장 대행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센터 직원 채용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원주시의 채용 규정을 따르지 않고 관련 절차도 없이 직원을 채용하였다. 둘째로 센터장 대행 관련해서 최초 센터장으로 임명된 A씨가 개인 사유로 그만두자 신규 센터장 채용에 앞서 센터장 대행을 임명할 때에는 원주시가 규정으로 명시한 직급 순위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규정에서 벗어난 업무 직무관계자인 ‘원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장’ C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더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조속히 신임 센터장을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신규 채용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해태 행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셋째로 권한 없는 내부 운영 규정 제정 및 문란한 운영 상황했다. 센터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운영 관련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권한 없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에도 어떠한 관리 감독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원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식별된 해당 부서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ㆍ감독에 대한 과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징계시효 등을 고려한 신분상 처분 조치를 통해 원주시 자체에도 경각심을 주는 등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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