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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 (화요일) 6:03 오후

서울시교육청, 숭실학원 임시이사 파견….재단 정상화는 이뤄지려나?

[수완뉴스=서울시교육청,서울]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임원 간 분쟁과 소송으로 이사회 파행과 학교장의 장기 공백* 등, 장기간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재적이사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던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대하여 4월 18일자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120차 회의, ‘16.2.22.)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순서에 따라 5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로써 숭실학원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숭실중학교와 숭실고등학교의 학사행정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임기가 만료된 이사 2명을 제외한 이사 4명(3대1 갈등구조)으로는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원 5명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이다. 학교법인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이사정원 9명, 의결정족수 5명)됨에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 감사가 청구되었으며, 이 문제가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임원 전원(이사 6명, 감사 2명)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하여 교내구성원·법조계·교육계의 추천을 받아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심의·의결 받은 바 있다.

한편 숭실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된 임원들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 3,4월 임원 7명(이사6명, 감사1명)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숭실학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된 임원들은 분쟁 임원 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음을 주장하며 상호 비방하고 있어, 분쟁 해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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