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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일 (금요일) 11:56 오후

강원도교육청, 도내 1000명 이하 초중고, 유치원 19일부터 등교

유치원은 200명 이하,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등교수업 원칙
전교생 1,00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1,2학년 매일 등교

브리핑하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 (사진=강원도교육청, 수완뉴스 자료사진)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게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 여건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12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 200명 이상 유치원 △ 1,000명 이상 초·중·고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준 미만의 학교들은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수 기준 92.8%가 전면등교가 이루어진다.

전교생 1,000명 이상인 초등학교의 경우는 1․2학년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 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기숙형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해야 하나, 철저한 방역조치 강화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학교에서 밀집도 결정이 가능하다.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현재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월)부터 적용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이번 주 중 운영 가능한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학교 체육관은 개방하지 않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번갈아 운영되며 학생들의 정서상의 어려움과 학력격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악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특수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선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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