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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화요일) 1:25 오후
뉴스교육대학들에 재정 지원 확대해 국제 경쟁력 높여야

대학들에 재정 지원 확대해 국제 경쟁력 높여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현재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대학 등록금이 13년 동안 동결되어 대학 재정이 악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IMD 국제 평가에서 대학 경쟁력이 2011년 39위인 반해, 2019년에 55위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이 교육부와 기재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2021년 6,951억원에서 2022년 2조원 이상(13,049억원 이상 증액)으로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되어야 하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경상비 사용을 허용하여야 하고, 지역 소재 강소대학, 특성화 대학 등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대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3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 및 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대(법인)에 대한 일몰 규정 도래로 내년부터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에 따라 그간 비과세였던 교육 목적 부동산(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22년부터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에 의한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조항을 미삭제할 경우 대학들은 매년 5,004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어 대학에 대한 기부금(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위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 위기를 공감하고, 다양한 재정확충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청회 이후,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등 7개 단체 공동 명의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붙임 2 참조).

대교협 김인철 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장은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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