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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 (토요일) 9:13 오후

[칼럼] 대학 수강신청의 새로운 개혁,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

마민서 칼럼니스트

[수완뉴스=마민서 칼럼니스트]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생활 등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 시스템이다.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한적 강의와 개개인의 상이한 학습 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대학이 학업 성적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절대 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좋은 강의 평가를 받은 수업을 잡기 위해 학생들의 수강 신청 경쟁은 과열되었고, 심지어 수업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강의 매매도 더 잦아졌다.

이러한 불법 강의 매매를 금지하고자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 취소 후 발생하는 잔여석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스템에 반영하는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를 됩하였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새로 도입된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를 알아보고 이 제도가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란, 보통 수강 정정 기간에 도입되는 것으로 강의를 취소하면,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취소한 강의의 잔여석이 반영되는 제도이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는 도입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 대학은 13시나 16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잔여석을 반영하고, 일부 학교는 시간 차이를 무작위로 지정하기도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수강 취소와 동시에 잔여석이 나타났다. 취소와 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일부 대학생들은 강의를 사고파는 강의 매매를 불법으로 진행했다.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이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강의명과 교수명을 올리면 수요자들이 판매자에게 강의를 사는 방식이다. 강의를 판매하는 학생은 주로 현금이나 현금성 기프티콘을 받는다. 판매가 성사되면 이들은 일정 시간을 정하여 판매자는 강의를 취소하고 구매자는 그 강의를 신청하는데, 보통 시, 분, 초 단위까지 정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강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가 도입되면 잔여석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없거나, 모든 학생에게 잔여석 발생 시간이 공개되기 때문에 강의 매매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다.

  기존의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던 고려대나 이화여대와 더불어 이번 2021년 하반기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국민대, 아주대 등이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들 대학은 이 제도가 강의 매매를 막고 공정한 수강신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상적인 도입 취지에 반해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투자한 시간만큼 좋은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던 예전에 비해, 잔여석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같은 시각에 열리는 현 방식이 오히려 수강신청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라 지적한다. 물론 이 제도가 대부분 학교에서 근 1~2년 사이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존재하나, 필자는 이전과 비교하면 더 공정하고 평등한 수강신청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13시나 16시처럼 기준 시간을 정해두고 잔여석을 공개하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에만 접속하면 강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수강신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강의 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임의의 시간을 정해 강의의 취소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기존 방식이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취소된 강의가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공정하고 평등한 수강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가 아직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그동안 수강신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강의 매매를 방지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강의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수강신청 경쟁을 심화한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번 글을 통해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가 대학 수강신청에서의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싶다. 더 많은 대학이 각 대학 강의 시스템에 맞추어 ‘취소-신청 시간차’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마민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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